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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7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M 대리라는 사람과 대출상담을 하며 대출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등 대출조건을 모두 정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을 뿐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원리금을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8:33경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3번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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