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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대구고등법원 2009.5.20.선고 2008나9861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8나9861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문. 외 2

원고보조참가인

이 ●● 외 1

피고,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서초구방배3동 1031-8

대표자 이사 김종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08.9.30. 선고2007가단2997 판결

변론종결

2009. 4. 15.

판결선고

2009. 5.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문●●에게 75,758,074원 , 원고 문OO에게 10,367,816원 , 원고 신●● 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6. 4.부터 2009.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문00의 당심에서 확장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3/5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문●●에게 104,876,866원 , 원고 문OO에게 14,334,770원 , 원고 신●●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6. 4.부터 2009. 3.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당심에서 원고 문●●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문0①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내지 7. 제10호 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8. 9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이●●, 이00의 각 일부 증언 및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1) 소외 이OO는 2007. 6. 4. 16:44경 주식회사 ●●여객 소유의 70자9615호 시

내버스(이하 '피고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죽변초 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죽변파출소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 속 약 25㎞로 직진하게 되었다.

(②) 그곳은 죽변초등학교 앞 교차로교차로의 양쪽 정지선 사이에는 중앙선 표시가 없다)로서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다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 어 있고, 교차로 양쪽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버스의 진행방향 좌측 건너편 으로 경사도 약 15-20도 정도의 약간 가파른 내리막길이 연결되어 있다. 한편 피고버 스의 운전석에서 좌측 내리막길을 바라보면 내리막길 아래편에 1톤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리막길의 상단과 하단 부분을 모두 잘 볼 수 있다.

(3)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펴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탄 채로 위 내리막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4) 그런데이 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내리막길을 대건 아파트 방면에서 죽변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 하려다가 가속도 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소외 이●●(여, 9세) 운전의 자전 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버스의 좌측면 주유구 앞쪽 부분으로 자전거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있던 원고 문●●(여, 9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 면서 피고버스 뒷바퀴에 발목을 끼이게 함으로써 우측 족관절 개방성 창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5) 원고 문○○, 신●●은 원고문의부모이고,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의 부모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여객과 사이에 피고버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버스 운전자인 이OO의 과실과 자전거 운전자인 이●●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OO와 이●●은 공동불법행위 자로서 부진정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00가 이 사건 사고발생 전에 이●● 운전의 자전거가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이00로서는 자전거가 반대차로 즉 도로 중앙지점을 가로질러 위 버스를 충 격할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그러한 사정까지 예상해가며 운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이●●이 자전거 운전이 아주 미숙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원고 문●●을 태우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정지 또는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피고버스를 충돌한 것으로 이●●의 일방적 인 과실에 의한 사고이어서 이OO와 피고의 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

(2) 판단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이 ●●은 사고 당시 원고 문●●을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내리막길을 다 내려와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도로가에 과일을 판매하는 1톤 화물차가 가로막고 있는데 다. 가속도가 붙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버스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로 서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교차로 양쪽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버스 의 진행방향 좌측 건너편으로 내리막길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피고버스의 운전자인 이 OO로서는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자기 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 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탄 상태로 위 내리막길에서 교차로에 진입할 가 능성이 있는 만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내리막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어린이 가 탄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버스 의 운전석에서 좌측 내리막길을 바라보면, 내리막길 아래편에 1톤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리막길의 상단과 하단 부분을 모두 잘 볼 수 있어 버스 문전자의 시 야 확보에는 아무런 장해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지점 정지선 후방 약 20m 부근 우측에 죽변초등학교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곳을 통행하는 버스 운전자로서는 어린이들이 탄 자전거가 교차로에 진입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고(특히 교차로 좌측에 내리막길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 보호 를 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점. ③ 피고버스의 충돌부위는 버스 전면부로부터 좌측면 주유구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으로서 뒷바퀴보다 앞바퀴 쪽에 가 까운 지점인 점, ④ 위 교차로 이외 도로 부분에는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으나, 교차로 의 양쪽 정지선 사이에는 중앙선 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이OO가 삼 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 위 내리 막길에서 이●●과 원고 문●●이 탄 자전거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제동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게도 자기 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에서 전방 및 좌측 내리막길을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의 일방적인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문●●도 친구인 이●●과 함께 학원을 마친 후 집으로 가기 위해 내리 막길을 내려가는 줄 알면서도 이 ●●에게 부탁하여 자전거의 뒷자리에 동승하였고, 이 로 인하여 이●● 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우회전 하려다가 뒷자리 에 원고 문●●을 태운 상태에서 가속도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핸들과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교차로 안까지 진행하게 된 것인 점, 위 내리막길은 자전거에 두 사람이 탈 경우 가속도가 붙어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을 만큼 경사가 제법 가파 른 곳인 점 , 위 자전거는 어린이 2명이 타기에는 크기가 작았던 점 , 사고 당시 이●● 은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자전거 운전에 능숙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비록 이●●과 이OO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이●●과 이○○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성실 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문●●과 이●●의 나이,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 문●●의 과 실 비율을 20 % 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을 8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 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금의 사고당시 현 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 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소득금액 : 도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②) 가동연한 : 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3) 노동능력상실률 : ① 정형외과 : 21 % (우 족근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후유장

해로 일반 옥외근로자로서 영구적 상실)

② 성형외과 :5%(국가배상법상 제14급의 4 '다리의 노출면

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로볼수 있음)

③ 병합계산 :24.95%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카톨릭병원( 성형외과,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4) 계산 : 74, 154,866원

나. 향후치료비 : 14,292,727원 (편의상 원고 문●● 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2

달 후인 2009.6. 15.경15,722,000원이 소요되는 반흔 성형술을

시행받는 것으로 보고, 사고당시의현가를계산함)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대한카톨릭병원(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다. 기왕치료비 : 12,334,770원 (원고 문○○이 치료비 5,169,770원, 치료장비 임차비

용으로7.165,000원 등 합계12,334,770원을 지출함)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80 %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과실

-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① 원고 문●● : 500만 원

② 원고 문○○, 신●● : 각 50만 원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 문●●에게 75,758,074원{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원고 문○○에게 10,367,816원{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기 왕치료비) + 위자료 , 원고 신●●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5.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 고 ,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문○○의 당심 에서 확장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김찬돈 (재판장)

박영호

허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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