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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나12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5. 서울 중랑구 신내동 동성아파트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봉화산 방면에서 중랑구청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랑소방서 방면에서 중랑구청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오토바이와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전거 수리비 합계 8,183,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사고현장약도】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 오토바이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을 시도한 원고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피고는 오토바이로 직진 진행하고 있어 원고의 진행속도에 비하여 피고 오토바이의 진행속도가 훨씬 빨랐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오토바이 또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양보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파손 부위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자전거와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은 20:8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먼저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진입하였고, 원고 자전거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 피고 오토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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