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관련)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중국 광저우시 B호텔에서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경 중국 광저우시 B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C은 이후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중국에서의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중국에서의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