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투약ㆍ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3. 하순 21:00경 경기 고양시 주교동 620-5 국민은행 앞길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신동구 D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E의 그랜저TG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D 오피스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D 오피스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일명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하순 23:00경 위 D 오피스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23. 23:30경 위 D 오피스텔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24. 01:20경 위 D오피스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8. 31. 20:00경 경기 고양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H 부근에 있는 I여관 호수 불상 객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