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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08 2018가단1127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8. 12. 7.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5. 16.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2008. 7. 30.,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가 위 대여금을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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