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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3 2019가합102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1. 7.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7. 12. 피고들과 사이에 위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를 피고 B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고,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7.경 위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기를 2018. 1. 31.로 연장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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