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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0 2019가단1083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8. 8. 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8,977,000원에 임차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2018. 12. 28. 피고에게 2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약속하는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이후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출금에 대한 피고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바, 피고는 위 명도이행각서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자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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