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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계룡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에서 일을 하던 중 해군본부 F 소속의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를 만 나 서로 사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식당을 하면서 함께 살자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장래에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피해 자로부터 식당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7,000만 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사실은 운영할 식당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식당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를 가계약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구 익산 경찰서 근처에 아는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언니가 식당을 그만둔다고 한다.

식당 주인과 가계약이라도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이리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15. 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이리신용 협동조합에서, 사실은 식당을 가계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을 마련하여 운영할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당을 가계약해 놓은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 식당을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식당의 보증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립 예탁금 명세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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