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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1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연인 사이로, 피고인이 돈을 벌면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운영할 식당을 제대로 알아보거나 식당 건물에 관하여 가계약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계약할 상황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후 식당을 가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식당을 가계약해 놓은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 식당을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여 식당 보증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의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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