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1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17: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301동 옆 놀이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51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셋이서 동전으로 홀짝게임을 하던 중 500원을 잃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10,000원권 지폐 1장을 주면서 잔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E가 인근 슈퍼에서 10,000원을 잔돈으로 바꾼 뒤 피고인에게 9,500원을 건네주면서 홀짝게임을 그만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뒤로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D을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