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7: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2,500원짜리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2,000원을 건네준 후, 피해자가 나머지 담배 값 500원을 더 달라며 손을 내밀자 500원짜리 동전으로 그녀의 손바닥을 긁었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척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무시하자 피고인은 계산대 너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옷에 있는 영문 로고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수차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쳐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오른 손바닥을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에 1회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뭘 먹어서 살이 쪘느냐”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려 하고, 이어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팔뚝 부위를 1회씩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 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