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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2가합11903
횡령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7.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D의 아내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내이다. D과 피고 C은 이 사건 동업관계를 둘러싼 실질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B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각 대리인 자격으로 한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도 이들이 각 대리인으로 체결하였다(이하에서 원고와 D을 함께 이를 경우 ‘원고 측’, 피고 B과 피고 C을 함께 이를 경우 ‘피고 측’이라 한다

). 2) 피고 C은 17년여 전 식자재 재료상을 운영하던 큰형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거래처이던 D을 알게 되었고, 2010년경 D이 E을 개업할 때 피고 C이 자리를 알선하여 주면서 이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D과 피고 C 간 동업의 경위 1) 피고 C은 식자재 납품을 해 오다가 F이 운영하던 인천 남동구 G건물 104호 H 일식주점(이하 ‘H’라 한다

)에 납품량이 월등히 많고, 월 매출이 1억 원 이상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2) 피고 C은 2011. 8.경 D에게 찾아가 I에 장사가 잘되는 일식주점이 매물로 나왔다며 H의 인수를 제의하였고, D은 운영에 문제가 생긴 E을 매각한 대금으로 H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3) D과 피고 C은 H의 운영자인 F으로부터 영업권을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건물주인 J로부터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여 합계 6억 5,000만 원에 위 주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위 6억 5,000만 원의 부담비율은 8:2로 하여 원고 측이 5억 2,000만 원을, 피고 측이 1억 3,0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H 영업권 및 임차권의 인수 1) 피고 C은 D을 대리하여 2011. 9. 1. F과 사이에 H 주점의 영업권에 관하여 양수인 D, 양도인 F의 모친 K, 권리양도금액 5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권리양도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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