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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6고단4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54』 피고인은 2012. 5. 중순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4호 선 사당 역 역사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위 역사 내에 있는 매장을 보여주면서 “ 사당 역 환 승 구간에 있는 매장을 싸게 얻어 주겠다.

장사가 잘되는 자리인데 매장 주인을 잘 알고 있어서 보증금 3,000만 원, 5개월치 선 월세 3,000만 원을 주면 2013. 7. 1.부터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과 선 월세를 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임차한 매장의 임대료 등으로 소비할 의도였고, 위 돈을 새로 매장을 임차하는데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매장을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4. 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5. 31.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47』 피고인은 서울 일대 서울도시 철도 공사 소유의 상가를 임 차인들에게 중개하는 업자이고, C은 지하철 5호 선 D 내 매장( 이하 본건 매장) 을 낙찰 받은 ( 주 )E로부터 본건 매장을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0만 원에 재임 차 하여 사용하던 사람으로, ( 주 )E 는 서울도시 철도 공사로부터 본건 매장을 2009. 3. 16. 경부터 2014. 3. 15. 경까지 임차 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본건 매장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서울도시 철도 공사는 2014. 8. 6. 경 ( 주 )E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매장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28.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본건 매장에 대한 5개월 분 차임 6,000만 원( 월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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