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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판시 제 1 항의 사기의 점 피고인 자신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I ( 이하 ‘I ’라고 한다) 의 학장 행세를 하던

J( 일명 AU)에게 속아 피해자들에게 유학을 알선한 것일 뿐, J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 나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시 제 2의 가. 항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다시 그대로 송금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판시 제 1 항의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유죄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와 공모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 란에 기재된 부모들과 그 학생들( 이하 ‘ 피해 학부모 및 학생들’ 이라 한다) 은 2011. 12. 15. 경 I 아시아 행정 원장이라고 칭하는 피고인 과의 사이에, 학생들이 I 입학을 위한 입학 상담 및 입학 수속 절차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USA I 입학 수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해 학부모 및 학생들은 피고인에게 위 입학 수속 계약 체결을 전후로 하여 2011. 11. 21.부터 2012. 6. 1. 경까지 I 입학을 위한 동계 훈련비, 입학 등록금, 기숙 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7,473,180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I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교육 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 받은 4년 제 대학이고, 졸업과 동시에 PGA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원하는 수준의 골프 관련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교수진과 강의실, 기숙사, 골프장 등 물적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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