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5가단304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 B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G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를 운영하며 항공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2014년 당시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E는 이 사건 학교의 관리이사로 위 학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 F은 같은 학교의 입학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입학을 문의하거나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입학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3 원고 A는 2014. 2. 15.경 이 사건 학교의 2014년도 항공조종학과 항공조종과정 신입생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나. 이 사건 학교는 2014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졸업생 전원 취업 성공”, “항공조종학과 졸업 후 항공조종사로써 100% 취업 가능” 등의 표현을 이 사건 학교의 안내자료에 담았다.

다. 원고 A는 2014. 2. 2.경 이 사건 학교 입학 안내 담당자 측에 이메일로'이 사건 학교 조종학과에 입학하여 조종사가 된 실질적인 졸업생의 숫자 혹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취업률 100%가 정말인지, 이 사건 학교가 대학교가 아니라서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의 학사증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취업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조종학과를 졸업하면 대부분 어느 항공사로 가는지 등’ 문의하였다. 라. 피고 F은 2014. 2. 3.경 원고 A의 위 입학 상담 및 문의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의 항공조종학과는 대략 10년 정도의 역사가 되었고 매년 30~40명의 학생들이 졸업하여 대략 60% 학생들이 항공사의 파일럿으로 바로 취업하고 30% 정도가 비행교관, 10% 정도가 군 조종장교 입대한다.

이 사건 학교가 전문학교라고 해서 파일럿이 되는데 불이익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