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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85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29. 16:00 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 차량에 승차한 후 서울 마포구 만리 동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T 머니 카드’ 로 결제하려고 하였는데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위 C과 다투다가 같은 날 16:10 경 서울 마포구 E이 있는 F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 왜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지 당신들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 면서 “T 머니 카드가 안되면 결제를 하지 않겠다” 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이 “ 결제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짭새 새끼들이 갑 질하네

”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T 머니 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지구대 부근 편의점과 H 역으로 이동하면서 길거리 및 위 지하철 역사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경찰새끼들이 계속 갑 질하네,

병신 새끼들, 너 같은 새끼들은 한주먹거리도 안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경위로 F 지구대에서 부근 I 편의점 사이 노상에서, 경찰 관인 위 G에게 “ 권투 한 번 할까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3~4 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J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영수증, 피해 사진

1. CD( 증거 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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