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3:28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택시운행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으니 다른 결제 수단이 없냐고 묻자 E에게 "내 카드가 왜 안 되냐 결제를 해라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선생님, 이 카드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결제가 안 되는데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은 없습니까 그리고 계속 욕설을 하시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욕설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E에게 "너 시보냐 시보 경찰 주제에 씨발놈이. 지금 나를 협박하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