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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313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2,358,5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위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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