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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25 2015가단366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피고 B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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