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9 2018가단962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C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기일까지 답변을 정리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변론기일까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