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786,706원과 그 중 314,337,710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A이 2009. 4. 15. 국민은행 상주지점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보증원금을 10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0. 4. 14.까지로(이후 2015. 4. 10.까지로 연장되었음) 정하여, 2010. 6. 29. 국민은행 상주지점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보증원금을 17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5. 6. 26.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A의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2011. 12. 9. 국민은행 상주지점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보증원금을 4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2. 12. 7.까지로(이후 2014. 12. 5.까지로 연장되었음) 정하여 원고가 피고 B의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각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 상주지점에 제출하고 위 각 자금대출을 받았다.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 B가 피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 B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구상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A은 2014. 4. 30. 폐업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인으로서 2014. 5. 30. 국민은행 상주지점에 272,106,21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4. 5. 30. 피고 A으로부터 1,727,010원을 상환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