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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550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368,393원 및 이 중 282,210,739원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그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4. 11. 26. 피고 회사가 같은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원 중 25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04. 11. 26.부터 2005. 11.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11. 19. 보증원금을 18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6. 11. 18.까지로 변경하였다(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6. 8. 28. 피고 회사가 같은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원 중 127,5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06. 8. 28.부터 2007. 8.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5. 8. 17. 보증원금이 99,2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6. 8. 17.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3)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 시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가 정하는 이율(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2%,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 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대신 지급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1, 2차 보증약정 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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