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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534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221,928,534원 및 그 중 283,648,598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망 F의 연대보증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거래처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각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하였고, 신용보증서를 각 발행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0. 5. 19.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엘지화학’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전자상거래로 인한 대금지급채무 중 2,00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보증기한을 2010. 5. 19.부터 2011. 5.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0. 5. 19.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G)를 엘지화학에게 발행하였다가, 2011. 5. 17. 보증기한을 2012. 5. 18.까지로, 2012. 5. 11. 보증기한을 2013. 5. 16.까지로, 2013. 5. 15. 보증원금을 1,00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4. 5. 16.까지로, 2014. 5. 14. 보증원금을 80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5. 5. 15.까지로, 2015. 5. 14. 보증원금을 60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6. 5. 13.까지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1차 보증’이라고 한다

). ②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1. 12. 26.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78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1. 12. 26.부터 2012. 12.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1. 12. 26.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H 를 국민은행에게 발행하였다가, 2012. 12. 21. 보증기한을 2013. 12. 24.까지로, 2013. 11. 29. 보증원금을 48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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