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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23 2020나21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6행의 “F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등”을 “F의 채무에 대한 피고들의 연대보증”으로, 4쪽 5행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연대보증”을 “주식회사 H의 채무에 대한 피고 B의 연대보증”으로, 5쪽 6행과 9행의 각 “약정이율”을 각 “약정 연체이율”로, 5쪽 7행의 “H에 대한 연대보증금”을 “H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금”으로, 5쪽 8행의 “이에 대하여”를 “그중 대여 원금 77,129,052원에 대하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된 항소장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 B는 이 법원의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도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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