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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23 2020나212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제1의 나...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된 항소장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 등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의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및 이유의 3쪽 16행과 4쪽 7행의 각 “106,243,010원”은 각 “105,533,333원”의 계산상 오류임이 분명하므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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