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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0506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Y, BZ, CA에 대한 청구 부분 제외) 한편, 피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 등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3행 “피고 주식회사 BX(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피고”로 고쳐 쓰고, 이하의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회사”를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BY”을 “제1심 공동피고 BY”로, “피고 BZ”을 “제1심 공동피고 BZ”으로, “피고 CA”을 “제1심 공동피고 CA”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Y, BZ, CA”으로, 제1심판결 제14면 제11행 “나머지 피고들”을 “제1심 공동피고 BY, BZ, CA”으로, 제1심판결 제16면 제2행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Y, BZ”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법원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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