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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30 2015가단1044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3. 31. 보경영어조합법인(이하 이를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에게 750,000,000원을 이자 연 5%, 지연손해금율 연 18%, 변제기 2011. 3. 30.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를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2002. 6. 5.부터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2003. 9. 9.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337,669,923원을 배당받아 위 대여금 채권 중 582,468,123원의 변제에 충당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위 1)항의 대여금 채권 외에 2000. 6. 29. 7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00. 6. 29.자 차용금 채무 역시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03. 9. 9. 위와 같이 배당받은 1,337,669,923원 중 750,000,000원을 위 2000. 6. 29.자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등 합계 5,201,800원의 변제에 각각 충당하고 남은 582,468,123원{= 1,337,669,923원 - (750,000,000원 5,201,800원)]을 위 1)항의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무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167,531,877원(= 750,000,000원 - 582,468,12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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