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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6 2019나20538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 및 증거들을 모두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서 인용하기로 한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당심 2019. 12. 9.자 및 2020. 4. 7.자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이유서와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당심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 및 제1심 증인을 위증, 경매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니,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선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점, 이 법원의 2회에 걸친 석명준비명령에도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항소이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변론 재개 사유는 소송의 완결을 상당 기간 지연케 함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개를 주장하는 사유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봄이 타당하고, 변론을 재개할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변론 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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