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8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18 세, 남) 과 부자관계이다.
2017. 07월 중순경 오산시 C 빌라 5동 B101 호 반지하에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온 피고인이 현관에 피해자 B의 신발이 많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어깨와 팔을 5회 가량 때리는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인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