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845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3층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등록번호 : E)이다.

피고인은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다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F 대표자 G에게 외환은행 카드채권 23,500여건(채권금액: 35,038,241,185원)을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대량으로 채권을 양수한 후, 양수한 그 채권을 이용하여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할 목적으로 법원 전자소송(前,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천지방법원에 2013차전165호 채권자를 ‘D 주식회사’로 채무자를 ‘H’로 하여 '21,782,746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전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후 4,513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28,663,310,253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의 검토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