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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2도3598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목적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마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같은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는 그 행위주체를 ‘변호사가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의 양수를 가장한 자’는 물론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자’도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벌규정이 반드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규제하는 데만 그 목적이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이 형식일 뿐이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라고 평가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양수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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