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6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9. 5. 19:5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24에 있는 ‘마을마당 공원’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27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B의 일행 5명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짜바리 새끼야, 나라에서 왜 공무원에 돈 주는지 몰라,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B는 “이 새끼야, 너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