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6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23:2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2013. 9. 12. 23:00경 C지구대 소속 경사 D외 1명이 처리한 여성 주취자 신고 건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 D 등 경찰관 5명과 의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짜바리 새끼야, 너희 십할 새끼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개새끼야 ”라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