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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4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9. 5. 19:5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24에 있는 ‘마을마당 공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27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일행 5명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B는 피해자에게 “야 짜바리 새끼야, 나라에서 왜 공무원에 돈 주는지 몰라,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이 새끼야, 너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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