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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3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1:18 경부터 21:32 경까지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보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 야, 이 새끼야. 내가 위반했으면 단속하면 되지. 왜 나를 찾으려고 아들한테 전화를 하냐

” 고 욕설과 함께 반말을 하고, ‘ 반 말하지 말라’ 고 하는 경위 D을 배로 밀 듯이 밀어붙이며, 삿대질과 함께 “ 내가 왜 반말을 못해 나는 얼마든지 반말해도 된다.

경찰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병신 같은 경찰새끼들” 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 이 새끼들. 경찰새끼들” 이라는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E의 주 취 정황 진술서

1. 발생보고(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 취소란)

1. 수사보고( 피의 자 주장에 대한 수사)

1. C 지구대 설치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구류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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