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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7 2019나63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20. 7.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2. 7.경 피고로부터 C(2018. 3. 2. 변경 후 자동차등록번호 D) BMW 32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승계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 승계일인 2018. 2. 7. 기준 잔여 할부금은 26,104,012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8. 2. 26. E 주식회사에 같은 날 기준 이 사건 차량의 기준 잔여 할부금 25,854,338원을 전액 상환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 뒤, 2018. 3. 2.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2016. 2. 10. 13,218,290원 상당의 수리비용을 요하는 자기 차량 피해 사고와 16,511,798원 상당의 수리비용을 요하는 타 차량 가해 사고 등 총 3회의 자동차 사고 이력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인도 및 리스계약 승계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고 이력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는 당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8. 2. 1. 정비업체인 F에 이 사건 차량의 전반적인 누유, 누수 등에 관한 점검을 의뢰한 뒤 그 점검 결과가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작업지시서에는 ‘차량 전체 점검. 누유, 누수 점검, 하부 점검. 전반적 누유, 누수 없이 상태 양호. 이상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가 2018. 10.경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이력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15,000,000원에 재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1,390만 원에 매도하여 G이 2018. 11. 2.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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