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4. 29.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4. 2. 14.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 일반조건 제3조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일매출액 : 매장에서 1영업일동안 발생된 총매출액으로 현금매출과 신용결제매출 및 비현금매출의 합계를 말한다.
제15조 (매장 출입권한 및 POS단말기 매출등록 확인 및 점검) ② 매장 내 출입이 허용된 원고는 매장에 설치된 POS단말기를 통한 매출액이 판매시점 기준 등록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되는지를 수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미스테리 쇼퍼(Mystery Shopper)를 운용하거나, 영수증 미발행 고객보상 등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POS단말기 확인 및 점검 활동 시 POS단말기에 판매시점에 매출등록하지 않는 경우나 오류 등록하는 경우가 현장 적발되는 때에는 본 계약서 제43조 ①항 17호를 적용하며, 본 사항으로 최초적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사항으로 3회 적발(최초적발 포함)되는 경우 원고는 즉시 전문점 운영계약을 해지한다.
제25조 (매출액 관리 및 판매대금 입금) ③ POS실매출제 매출액 관리에서는 피고가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월 추정매출액의 90% 금액을 “월최저하한매출액”으로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월 최저하한매출 설정액 : 월 11,340원(부가가치세 포함) ⑥ 피고는 판매한 대금을 익일 오전 중으로 원고의 해당본부(지점) 또는 원고의 해당본부(지점)에서 지정하는 거래 금융기관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