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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0 2014가합2924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아산시 B에서 C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2. 12.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보험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화재종합보험계약(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 보상한도액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으로 정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에도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음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보험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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