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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8 2015가단3001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사고의 표시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상호가 ‘D’인 컴퓨터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타가디스코’라는 놀이기구(외형은 별지 현장사진 영상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이라 한다)를 설치, 관리하고 이용객들에게 제공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이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 폭발제외)(실손) 특별약관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은 제외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다. 피고 B는 2014. 6. 12. 20:00경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나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좌측 경골하단의 관절 내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A은 2014. 7. 2. 피고 B가 손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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