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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3 2018고단7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08: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버스 하차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 와 버스 청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 청소용 구함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벽돌을 몇 미터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피해자가 맞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밀대에 걸려 넘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직후 피해자의 두피에 상처가 나 피가 흐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자리에 피가 묻은 콘크리트 벽돌이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고용주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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