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6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15:5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지입차량 번호값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