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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27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 쳐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과 정수리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발급의뢰)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폭행당한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112 신고 내역에 벽돌로 찍어서 머리에 피가 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두 곳의 상처가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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