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1612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9,430,7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스판코리아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충북 괴산군 C에 공장을 두고 폴리우레탄 등 단열재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 2014. 8. 29. 피고 B의 공사 현장인 속초시 D 소재 주식회사 E 공장 신축공사현장에 단열재인 MDI 3,250kg 10,075,000원(부가세 별도), TYC-2020 2,990kg 10,764,000원(부가세 별도), TYC-2020 230kg 828,000원(부가세 별도) 합계 23,833,700원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4. 9. 2. 위 신축공사현장에 MDI 3,500kg 10,850,000원(부가세 별도), TYC-2020 3,450kg 12,420,000원(부가세 별도) 합계 25,597,000원을 추가 납품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스판코리아는 2014. 9. 2.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4호증의 각 기재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