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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269
재물손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붕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죄에서의 고의, 피해자의 승낙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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