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2013도12906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모욕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정당방위 등의 법리오해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자유심증주의의 법리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체포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거나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