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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2128
약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반성문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거나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위법 사유를 살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환 및 공소장 부본 송달 절차를 위반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정들에 대한 사실오인을 내세워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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