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1.16 2013도85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자유심증주의의 법리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