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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4534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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