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주식회사 대영제일과 사이에 B휴게소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 중 ‘데크(합성목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09,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0. 22,000,000원, 2013. 9. 12. 8,000,000원, 2013. 9. 17. 8,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우드미는 2013. 11. 8. 원고에게 12,127,500원 상당의 합성목재 등을 공급하였으나, 원고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14. 7.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15764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12,127,500원 상당의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1심 법원은 2015. 8. 12. ‘원고는 주식회사 우드미에게 12,1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5나5645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은 2016. 4.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8,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우드미의 직원이거나 주식회사 우드미로부터 자재대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주식회사 우드미가 공급하기로 한 합성목재 선급금 38,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피고는 주식회사 우드미와 관련이 없는 자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8,5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위 돈 중 38,500...